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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3. 24.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인근 E 나이트클럽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F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1:06 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3:00 경 포 천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인 I 아파트 인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10그램을 2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5.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지하철 K 역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제 4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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