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1. 12. 18.경 대구 북구 C병원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 대금 37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D는 같은 날 필로폰 판매상인 E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70만 원을 송금하고, 대구 동구 F 부근에서 위 E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은 다음, 근처 주차된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3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영주시 G역 부근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영주시 I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이를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와 E의 거래내역 첨부), 감정의뢰회보(소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