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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52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하순 무렵 ‘ 즐 톡' 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 여, 27세 )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C, 2 층에 거주하게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45 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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