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9 2018고합4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4:30 경 안양시 동안구 B, C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 D( 여, 31세) 을 등에 업고 들어가 위 모텔 E 호에서 심신 상실 또는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