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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2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D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E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한 자, 피고인 B는 위 E의 친동생인 자, 피고인 F은 게임기 수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은 2013. 7. 7.경부터 2013. 7. 9.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스카이슬롯 게임기 22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7. 9. 오후 시간불상경 위 게임장 내에서, E으로부터 “혹시 게임장이 단속이 되면 형님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 잘못되면 제가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E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위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위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2013. 7. 10. 08:29경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경위 G을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서울 노원구 D 지하에서 바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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