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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8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3. 5. 14.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같은 C를 고용한 후 피고인 C는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C는 2013. 5. 25.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5. 1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강북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임차인란에 ‘G,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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