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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건물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3. 6. 25.경부터 2013. 8. 8.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 D을 고용한 후 피고인 B, C, D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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