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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6 2015고단7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20. 23: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205호, 304호, 같은구 C 원룸 206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D 사이트(D)에 'E'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글과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3~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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