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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나113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쪽 14째줄부터 3쪽 6째줄까지와 3쪽 15째줄부터 4쪽 4째줄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약 2,2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고 주방 및 방 바닥 공사와 비가림 공사 등을 하였고 그 비용은 위 부동산의 개량에 소요된 유익비이므로 피고는 그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함께 일체로 임차한 과수원에 식재한 과수에 관하여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는 그 수목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수령한 영농보상금과 수목보상금은 실제 과수원 경작자인 피고가 수령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영농보상금과 수목보상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①, ②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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