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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15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7,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건물 대지에 인접한 용인구 기흥구 B, C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2012년 7월경부터 위 대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2. 9. 12.경 위 옹벽을 철거하고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천공작업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안전문제가 발생한다고 항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0월경 ‘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보수공사를 피고의 신축건물 지하층 공사 종료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의 비용으로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외관조사결과 벽체/천장슬래브 등에 균열 및 누수흔적, 내외부 석재마감재 결함, 외부 아스콘 포장부 침하흔적 등의 결함이 있으나 이는 경과연수에 의한 노후화, 자연발생적인 재료의 건조수축, 사용 환경에 의한 온습도 변화, 이질재료와의 접합부 및 인접한 신축현장의 공사 진행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직기울기 변위 조사 결과 변위량이 경미한 정도로 나타나 양호한 상태이고, 기타 현장재료도 대부분 관련 기준치를 만족하는 양호한 상태이다.

현재 결함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면 대상 건물의 사용성이나 구조적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원고가 선정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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