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53,355원 및 이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8.부터, 나머지 85,25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19.02㎡, 1 내지 6층 각 46.74㎡, 옥탑 5.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5. 10.경부터 2010. 12. 31.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설물 토목,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2-2A) 중 C 간 지하 50m 암벽굴착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생기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또는 수리비용 및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 174,82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생기는 이유는 건물의 노후 및 부실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 한백손해사정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최대 225mm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하 ‘기울어짐 하자’라 한다)이나 특별한 외력이나 추가적인 부동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
(2) 기울어짐 하자로 인하여 바닥균열, 이질재 접합부 이격, 문틀 이격, 개구부 주변 균열 등이 확대되거나 추가되었고, 특히 배면 및 우측면 바닥 접합부 이격 폭이 확대되었고, 내부 문짝이 정면 쪽으로 저절로 여닫히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지반에 외력이 작용되어 발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