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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26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F 대 4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 4. 5.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G 대 327.7㎡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 윗부분을 위 담장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피고 B, D의 동의 없이 철거하였고, 2014. 4. 17.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한국건설리노텍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안전진단 사전조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의 균열, 기울기 등의 현황을 2014. 4. 21. 조사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추가 발생할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균열게이지와 기울기 측정기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인접한 부분의 지하에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침하방지막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및 방음막도 설치하였다.

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내지 주민들은 2014. 5. 1.부터 2014. 10. 17.까지 여러 차례 서초구청 등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2014. 5. 9.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담장의 기초부분까지 철거하려 하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지반이 침하될 것을 염려한 이 사건 건물 주민 피고 E는 굴삭기에 잠시 올라타거나 담장 경계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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