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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0 2018가단36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2019. 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지상 4층 건물(1989. 8. 7. 준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6.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인접한 D 외 2필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E호텔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진행에 앞서 F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2016. 3. 7.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건물의 균열, 처짐, 변위, 누수, 기울기상태 등을 조사하였고, 위 회사는 2018. 3. 21. 다시 위 사항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내외부 벽체에 균열이 새로 발생하거나 이미 있던 균열이 확대되고, 이 사건 건물의 기울기가 정면 -0°07′, 오른쪽 0°09′ 변화한 것이 측정되었다.

다. 피고의 공사 진행 과정에서 타설 콘크리트가 튀어 인접한 이 사건 건물 벽체에 붙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의 가, 나항 기재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인접한 곳에서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한 점, 위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매우 깊은 곳까지 토지를 굴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벽체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이미 발생한 균열이 확대되었으며, 기울어진 정도도 변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진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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