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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0가합7146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2 목록 '(6)원고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유부분의 균열 등 하자와 지반침하 부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및 추가감정 결과(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7호증 및 증인 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2002. 7. 준공된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D 외 12필지 지상 E 아파트(이하 ‘E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9.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에 있는 암반을 깨뜨리기 위하여 폭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였는데, 위 암반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지하의 암반과 연결되어 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염려한 원고들은 관할관청인 용인시에 사전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의 의뢰로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이하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라 한다)가 2008. 5.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501동 내지 506동과 지하주차장 518동 내지 521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이를 분석하여 2008. 6. 18. 사전조사보고서 이하 '2008. 6. 18.자 사전조사보고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2008. 6. 18.자 사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내ㆍ외부에는 창틀, 문틀, 이질재료 접합부, 조인트 등의 응력이 취약한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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