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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2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자동차의 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자동차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최초로 수입판매하였다.

원고

등은 2016. 11. 11.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7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등록비용 270만 원을 합산한 4,970만 원(= 4,700만 원 27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는데, 배출가스 경고등이 반복적으로 점등되는 현상이 나타나 2017. 2. 15.부터 2017. 8. 22.까지 6회에 걸쳐 정비를 받았음에도 그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는 이 사건 자동차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이와 같이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등에게 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각 2,585만 원(= 4,970만 원 × 1/2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착오취소 및 대금반환청구 부분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은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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