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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5239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 및 국내 유통회사(딜러사)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8. 11.경 K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 B은 2018. 7. 19. L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자이다. 라.

원고

D은 2019. 6. 25. M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자이다.

마. 원고 E는 2018. 2.경 N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자이다.

바. 원고 H은 2018. 12.경 N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는 우측 쏠림 현상이 심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위 결함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위와 같은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수입하여 유통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결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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