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망 C는 2002. 4. 12.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망인은 2013. 2. 3. 유족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30.부터 2014. 7. 30.까지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선정당사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망인은 2002. 4. 12.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다시 D에게 매도하였으며, D은 2009. 7. 30.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년 무렵 자동차 매매 및 임대업을 한다는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2009년 7월 무렵 그에 대한 이자 대신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장기 렌트하되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을 뿐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3년 9월 무렵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2009. 7. 30.부터 2014. 7. 30.까지 5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금의 이자 대신 장기 렌트하였고,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