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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7 2019고단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임대업,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이 2016. 6. 22.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2016. 11. 11.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7. 3. 21.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7. 11. 30.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2017. 12. 19.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구제명령 중에서 일부분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정서, 판결문, 행정소송종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판정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구제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확정된 종국판결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구제명령 불이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제판정 확정 이후 미지급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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