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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497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5.9.1.(999),3029]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에 따른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46조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 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 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6조 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에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이 관계 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46조 , 제42조 제1항 , 제3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의 각 규정을 종합 검토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의 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그 구제명령은 같은 각 법 조항에 따라 관계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46조 의 규정은 같은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과 심사를 거쳐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과 그에 따라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는 같은 법 제27조의3 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7조의3 제2항 에서는 제1항 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의 위반행위에 준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 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5.4.7. 선고 95도94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 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이 관계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노동조합법 제46조 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46조 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46조 의 규정 중 “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 1995.3.23.자, 92헌가14 결정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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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5.1.27.선고 94노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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