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1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빌딩 802호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정보통신장비 설치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6. 9. 27. 경 위 사업장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 이 판 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D을 원 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건물 관리인을 통해 전달 받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구제명령 이행 기일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판정 요지 및 판정서, 불이행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제 3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