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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6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C, D 및 대포 통장 모집 책 ‘E ’으로부터 ‘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E’ 등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9.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에 있는 하나은행 태평로 지점에서, ‘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오티피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지인인 C, D을 통해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E ’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대포 통장 모집 책 ‘E’ 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 검사는 2017. 11. 8.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0, 21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같은 날 그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에 걸쳐 ‘ 보이스 피 싱’,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9.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에 있는 하나은행 태평로 지점에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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