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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0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인 ‘D’ 과 공모한 후, 일명 ‘E ’으로 활동하면서 ‘D’ 이 설립한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대리 개설하거나, ‘D’ 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F, G, H 등과 동행하면서 법인 계좌 대리 개설을 도와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D 등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5 대치 퍼스트 상가 2 층에 있는 NH 투자증권 대치 WM 센터에서, ‘ 주식회사 I’ 명의의 NH 투자증권 계좌 2개 (J, 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증권 카드, opt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D ’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총책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9.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회에 걸쳐 ‘D’ 을 통해 스포츠 토토 운영 등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5 대치 퍼스트 상가 2 층에서 ( 주 )I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전자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 주 )I 회사를 설립하여 ‘ 의류 판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I 명의의 계좌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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