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64』 피고인은 2017. 4. 경 대포 통장 모집 책 ‘C ’으로부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C’ 등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도화동 )에 있는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E,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C ’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 보이스 피 싱’,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도화동 )에서 ( 주 )D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 주 )D 회사를 설립하여 ‘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D 명의의 계좌 (E, 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우리 은행 마포금융센터 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