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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31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16: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을 따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옆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21cm , 전체길이 33cm )을 가지고 나와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면서 “목을 따봐라.”라고 말하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2회 들이대면서 “이렇게 찔러봐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증거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협박하여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는 아니하여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자신 있으면 용마산으로 가서 한판 붙자”, “목을 따줘”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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