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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9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19:1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마트’ 앞 도로에서 평소 동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제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피해자 E(60세)이 그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들고 내려와 이를 피해자의 앞에서 꺼내 보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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