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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50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4:17경 청주 상당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56세)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생긴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경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죽이겠다. 어디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당경찰서로 와서 만나자’는 말을 듣자 부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준비하여 신문지에 말아 점퍼 안에 숨긴 후 같은 날 15:00경 청주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아들고 ‘죽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CCTV 캡쳐영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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