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24 2014가단4698
선급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7. 16. 피고들과 사이에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선급료 명목으로 피고 A에게는 2,500만 원을, 피고 B에게는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과 사이의 위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선급료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위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특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에이치케이파워텍, 주식회사 보림에쓰에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