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99』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는 아파트, 원룸 등의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말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역 역세권 인근 부지 인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H 호를 분양하고 있는데, 계약금만 지급을 하면 약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원시 의 창구 I 창원시 의 창구 I 토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F로 분필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는 J에서 소유하고 있는 답으로써 실제로 위 토지에서 상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상가 분양 계약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17. 2. 2. 2,000만 원, 2017. 2. 6. 2,000만 원, 2017. 2. 7. 1,000만 원을, 2017. 4. 18. 6,500만 원, 2017. 6. 5. 3,050만 원 공소장에는 ‘3,030 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3,050 만 원’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합계 1억 4,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