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50』

1. 피고인은 2016. 4. 11.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이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당장 차량을 매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우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말일 안에는 팔리니까 이자 100만 원과 원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위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 G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 원짜리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220만 원이 모자란다.

빌려주면 차는 바로 팔리니까 이달 말일 까지는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위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G의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291』 피고인은 2017. 1. 1. 경 창원시 의 창구 D 상가 206 호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상가 206호와 207호를 6개월 기간 동안 보증금 없이 월세 22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해 달라.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 대출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매달 월세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