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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31544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과기록 중 ‘간호사의 동공반응검사에 의하면 04:00경까지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의식 혼란이 빈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담당의사 C, D이 정밀한 자료 대조 없이 경과에 관한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위 부분 경과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 부분 경과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증방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4. 19. 23:00경 및 2011. 4. 20. 00:30부터 00:35경 원고 A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거나, 2011. 4. 20. 00:35경 위 원고에게 아티반을 부적절하게 투여하거나 그 때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뇌출혈 진단을 지연한 과실로 원고 A에게 현재의 상태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검사 및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출혈에 대한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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