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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노298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S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S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것일 뿐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가사 이를 시공자 선정 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S에게 제공한 이익은 1억 원을 대여기간 동안 무상으로 차용함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 다시 판결하는 부분] 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S에게 ‘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1조 제 5 항 제 1호 위반죄의 구성 요건인 ‘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가 포함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금융이익 제공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의 점 역시 예비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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