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3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104호 ㈜C 대표로서 상시 10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0.부터 2016. 11. 10.까지 근로 한 D의 2016. 9. 분 임금 410,620원, 2016. 10. 분 임금 4,481,650원 임금 합계 4,892,270원과 퇴직금 14,891,04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