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1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16.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6. 10월 분 임금 1,500,000원, 2016. 11월 분 임금 1,500,000원, 2016. 12월 분 임금 967,741원 합계 3,967,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미 지급액의 액수, 동종 전과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