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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1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접근 매체 )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2. 16. 경 ‘ 통장을 대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통 장 대여의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① 2015. 2. 16. 경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C 앞길에서 자신의 국민은행계좌 (D) 및 기업은행계좌 (E )에 연결된 각 직불카드를, ② 2015. 2. 23. 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우리은행계좌 (F) 및 신한 은행계좌 (G )에 연결된 각 직불카드를 각각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2. 23. 경 ‘ 통장을 대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통 장 대여의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5. 2. 23. 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H, 602동 904호 앞길에서 자신의 국민은행계좌 (I) 및 부산은행계좌 (J )에 연결된 각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편철) 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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