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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2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30』 피고인은 2018. 9. 9.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한 B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B 선장인 C의 부탁으로 위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번호: E)를 건네받아 어구 등을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를 다시 위 C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C이 D은행에 예금한 돈을 무단히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9. 12:4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C 명의의 D 계좌에서 70만 원 씩 연속 3번에 걸쳐 2,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10.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26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09. 2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 삼거리를 K 전주우아사랑점 골목길 쪽에서 동부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을 먼저 보내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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