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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4고단23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0:36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피해자 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B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합계 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통장사본 및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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