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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8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동거 녀인 C를 통하여 C의 동업자인 피해자 D( 여, 34세 )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C와 함께 김포시 E에 있는 “F”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9. 03:00 경 김포시 E에 있는 “F" 바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17g 중 0.1g 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05:00 경 위 바 안에서 위 D 와 커피를 마시던 중 커피 잔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 남아 있던 필로폰 0.07g 을 커피에 탔다.

그 후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D의 커피와 바꾼 다음 자리에 돌아온 D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D에게 사용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2. 9. 05:00 경부터 06:07 경 사이에 피해자 D가 혼자 있던 위 바에 찾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가 모르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하였다.

을 섞은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위 바의 쪽 방 안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환각상태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상체를 누르고 옷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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