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5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0:2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마시다 남은 소주병을 피고인이 마시는 테이블에 가져 다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우리는 소주 참 이슬만 마시는데 왜 린이 있냐,
청소하다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을 가져 다 놓은 것이 아니냐.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 맥주병 1개 등 술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깨진 술병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