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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7 2016고정1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18:5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라는 주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50 세) 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 야 씹할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 홉 들이) 2개를 깨뜨려 그 깨진 맥주병 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 주점 출입문의 자물쇠( 시가 4만 원 상당 )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동소에 있던 손님 12명 가량이 술집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 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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