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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483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2:4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이전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즉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53 세) 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씹할 놈 아, 야 이 호로 새끼야, 내가 너 거들 잡는 담 프( 전문가) 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내보고 지랄하고 있노, 내가 막 나가는 놈이다, 내가 조사 받고 나가면 니 그냥 안 둔다, 죽이 삐리 끼다, 야간에 너 거들 근무할 때 찾아와서 가만 안 둘 끼다, 두고 봐라 ”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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