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의 도박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 7. 23:30경부터 2012. 11. 8. 00:00경까지 시흥시 C 지하에 있는 D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같은 무늬의 패를 맞추어 3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 1점 추가시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 A은 재혼하여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위 장소 제공자 D, 고스톱 참여자 E, F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② 피고인들과 모임 참석자들이 2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하고 아직 참석하지 못한 지인을 기다리는 사이에 노래방 비용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고스톱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고스톱에 제공된 돈은 합계 23,000원(100원권 주화 40개, 1,000원권 지폐 14매, 5,000원권 지폐 1매)으로서 1인당 지출한 돈이 6,000원 가량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