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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66805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물류단지 조성계획 등을 가지고 채석장 부지였던 광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서 산지 복구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C 등은 피고에 대해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고서 피고에게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3. 및 2019. 1. 10. C 등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피고의 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정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가 비공개대상으로 정한 원고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C 등 정보공개청구자들은 2018. 12. 13.부터 약 3주간 총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전 소유자 D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원고를 상대로 10여 건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원고의 물류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해당 정보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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