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2.18 2019구합856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

A정당의 소송수계인 B정당의 소 및 원고 C의 소 중 별지2 ‘공개요구 정보목록’ 기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C는 A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다.

A정당은 2020. 4. 29. D정당, E 정당과 합당 후 그 명칭을 F정당으로 하였다가 2020. 9. 2. B정당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당 후 정당을 ‘원고 정당’이라 한다). 원고 C를 비롯한 A정당 소속 국회의원 11인은 2019. 8. 26. 피고에게 G 재단법인(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별지1 ‘정보목록’ 기재와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9. 9. 3. 별지1 ‘정보목록’ 제1, 3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공개를 구하는 별지2 ‘공개대상 정보목록’ 기재 중 아래 제3항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직권 판단(원고 정당의 소 및 별지2 ‘공개대상 정보목록’ 제2항 및 제3의 나.항 부분) 원고 정당의 소 부분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