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 1. 2.부터 B자치단체 자동차관리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7. 4. 19. 징계해고 되었다가 2017. 10.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2017. 1. 3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전부 비공개하는 각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5. 별지 목록1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17. 6. 13. 같은 목록 연번 7 내지 9번 기재 각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17. 7. 12. 같은 목록 연번 10, 11번 기재 각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17. 7. 13. 같은 목록 연번 12, 13번 기재 각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31., 2017. 8. 7. 및 2017. 9. 18. 위 각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별지 목록1 연번 1 내지 6번 ‘청구정보’란 기재 정보의 경우 ‘공개정보’란 기재 정보만 공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별지 목록1 연번 7 내지 13 ‘청구정보’란 기재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공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