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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구합1655
정보공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6노93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2. 수원구치소에서 천안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정보는 공개결정을 하였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의 면담을 신청하였는데, 천안교도소 분류심사과의 담당공무원은 2016. 12. 1. 09:30부터 10:30까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당일 피고에게 원고와 면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장 대리면담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부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장 대리면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수익적 성격의 행위이고, 이 사건 소장 대리면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소장 대리면담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수용자의 소장 면담신청은 수용자에게 면담신청권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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