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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10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15: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C 등을 쫓아갔고, 위 C 등이 피고인을 피해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24세)이 근무하는 ‘F’ 안경점 안으로 들어가자 이들을 따라 안경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안경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주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H 등 다른 안경점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네일샵 홍보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간판을 파손한 후 피해자 H(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입간판 지지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17:30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와 같이 E, H을 때리고 I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내 팔이 짤려야 조사를 할거냐.”,"어, 수갑이 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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