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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정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4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E,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I이 출교 판결을 받았음에도 주일마다 예배 주관을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 왔다.

위 피고인들은 2017. 9. 17. 11:00 경 원주시 J에 있는 ‘K 교회 ’에서 주말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진입한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본당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난간에 발을 올린 후 안으로 넘어가려는 피해자의 바지 자락을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F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등과 팔꿈치로 밀쳐 폭행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G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1장

1. 피해자 제출 증거 영상 CD 1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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