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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420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1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5세)이 운영하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컴퓨터 수리를 한 후 컴퓨터 수리비 약 400,000원을 주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몸, 양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7. 14.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6월경 오전 11시쯤 마석 송라중학교 골목에서 피의자랑 마주쳐 나를 붙잡고 몸을 만지길래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계속 만져서 신고 있던 신발로 구타하며 성폭행이라고 말을 하였고 나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몸을 만져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단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 내용과 진단서 그리고 구두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상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무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공개된 장소인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수리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다가,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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