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마치 휴대전화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1대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돈 들어 갈 필요가 없다. 만약 돈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부 책임을 질 것이다. 절대 피해 볼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넘겨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5,425,200원 상당의 아이폰X 및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중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는 2018. 4. 5.경 및 2018. 4. 9.경에,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2대는 2018. 4. 11.경에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1. 각 계약서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창원교도소 수용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나, 아래 2.항에서 드는 여러 양형 조건들, 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