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텔레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30만 원을 주면, 삼성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를 반품하고 80만 원을 받아서, 위약금,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30만 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반품하여 위약금,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등 납부비용 명목으로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Ⅱ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소유인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달라,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C텔레콤으로 명의 변경을 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통화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여 사용하도록 승낙 받아, 피해자 명의로 KT 휴대전화(H)를 신규가입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인 66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I에 있는 피해자 J 외 1인이...